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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대응 로드맵

A4 약 12쪽 · 단원 12개 · 앞부분 무료 미리보기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대응은 어떤 단계의 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는 말이 적혀 있어도 사전통지서라면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처분서라면 이미 처분이 내려져 효력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서 제목과 본문 첫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의미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통지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 통지서처분 전 청문 절차청문 출석·소명자료 제출
처분서(처분 통지서)처분이 이미 내려짐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의견제출, 부과 후 이의제기

사전통지서에는 법에 따라 다음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받은 통지서에서 각 항목을 찾아 표시해 두면 이후 의견서를 쓸 때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 처분의 제목과 당사자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주소와 의견제출 기한
중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가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어차피 처분 나오겠지" 하고 넘기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참고
과태료는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2. 기한부터 달력에 적으세요

  •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보통 10일 이상 —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기본법 제36조,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불복 기간을 셀 때는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3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은 4월 1일입니다.
  2.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3. '안 날'은 통상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등기 수령 문자, 우체국 배달 조회 화면, 전자문서 열람 기록 등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4. 영업정지 기간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은 불복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지 시작일·종료일은 처분서 기재를 따르세요.
주의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등기를 받았다면 그날 도달한 것으로 보아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봤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팁
여러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실제 마감 3일 전을 '내 마감일'로 정해 휴대전화 알림을 두 개 이상 걸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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