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직접 청구할 때 필요한 청구서 구성, 청구취지 문구, 청구이유 논리 구성법, 증거목록 만드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행정심판은 이런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한 경우)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인지대를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구하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종류 | 언제 쓰나 | 예시 |
|---|---|---|
| 취소심판 |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할 때 |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감액, 허가 거부처분 취소 |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
| 의무이행심판 |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이 없을 때 | 허가신청 거부, 장기간 무응답(부작위) |
대부분의 사업자 사건은 취소심판입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쪽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답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우(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다툴 수 있는 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
| 비용 | 인지대 없음 | 인지대·송달료 등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원칙, 구술심리 신청 가능 | 변론 기일 진행 |
| 결과에 불복 | 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 | 상소 |
2.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도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시·군·구청 처분: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청구: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 처분청을 선택하면 관할 위원회가 연결됩니다
청구서는 위원회에 직접 내거나,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명의자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처분서 명의가 "○○구청장"이면 피청구인은 ○○구청장이지,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요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청구기간과 관련해 알아둘 규칙(행정심판법 제27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하면 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팁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분서의 상대방(사업자 본인,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기본이며, 법인 사건이면 대표자 명의로 법인을 청구인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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