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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양육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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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양육 협의서,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기본 개념과 준비 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시기에는 마음이 지쳐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큰 틀을 알아 두면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우리 법이 정한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전제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거부
근거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필요)
진행 기관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
소요 기간숙려기간 1~3개월 + 확인기일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재산·위자료부부가 따로 합의 (합의 안 되면 별도 청구)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해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도장부터 찍고 돈 문제는 나중에"라고 진행하면 이후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 둘 일

이혼을 결심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지금 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 안전 확보: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112 신고, 가정폭력 상담(1366)을 먼저 이용하세요. 안전은 다른 모든 준비보다 우선입니다.
  • 기본 서류 발급: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발급해 둡니다.
  • 재산 현황 메모: 집,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에 대한 생각 정리: 누가 주로 돌보아 왔는지, 학교·생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해 둡니다.
  • 혼자 결정하지 않기: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각서·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팁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절차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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