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을 E-7 체류자격으로 채용할 때 기업·외국인 요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국내 체류자의 자격 변경, 채용 후 신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1. E-7(특정활동) 비자란
E-7(특정활동)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준전문·숙련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아무 직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직종 코드가 정해져 있고, 직종마다 학력·경력·임금 요건이 다릅니다. 체류자격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체류자격 규정이며, 실제 심사 기준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과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직종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7은 크게 네 갈래로 운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하려는 사람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준비 서류와 요건이 결정됩니다.
| 구분 | 대상 직무(개요) | 기업이 볼 점 |
|---|---|---|
| E-7-1 전문인력 | 관리자·전문가 직종 (예: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전자 공학 기술, 해외영업, 통번역 등) | 전공·경력과 직무의 관련성, 임금 수준 |
| E-7-2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분야 중 지정 직종 (예: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 통역 안내 등) | 직종별 별도 요건, 업체 요건 |
| E-7-3 일반기능인력 | 지정된 기능 직종 (예: 조선 분야 용접·도장 등 일부 직종) | 직종별 쿼터·추천 등 추가 절차 여부 |
| E-7-4 숙련기능인력 | 국내에서 일정 기간 비전문 취업 체류 후 점수제로 전환하는 인력 | 국내 근무 경력, 점수 요건, 기업 추천 |
참고
위 직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허용 직종 목록과 직종 코드는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최신 매뉴얼의 직종표에서 정확한 명칭과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E-7-1 전문인력 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곳에서 다른 갈래와의 차이를 짚습니다.
2. 먼저 확인할 3가지
- 채용하려는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가
-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직종 요건을 충족하는가 (전공 관련성 포함)
- 회사가 고용 요건(내국인 고용 현황, 임금 수준 등)을 충족하는가
중요
E-7은 '전공 - 직무 - 임금'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허 사유가 됩니다.
10분 자가 점검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본격적인 서류 준비로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실제로 맡길 업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업무가 매뉴얼 직종표의 어느 직종인지 특정할 수 있다
- 외국인의 전공(학위증·성적증명서상 학과명)이 그 직종과 연결된다
- 학사 학위만 있다면,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제시할 연봉이 해당 직종의 기준 임금 이상이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이 일치할 것이다
-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직원이 있고, 기존 외국인 직원 수를 포함해도 고용 비율 한도 안에 있다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다
- 외국인이 현재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어떤 체류자격으로 있는지 알고 있다
팁
직종 판단이 애매하다면 "직함"이 아니라 "하루 업무의 대부분을 무엇에 쓰는가"로 판단하세요. 직함이 '매니저'여도 실제로는 단순 사무 보조라면 전문인력 직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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