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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과태료·불법고용 통지를 받았을 때: 소명 준비와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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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과태료, 체류자격 외 활동·불법고용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 확인할 사항, 소명서 작성법,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어떤 통지를 받으셨나요

통지성격대응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
출석요구·조사 통지불법고용 등 위반 조사사실관계 정리 후 출석, 자료 지참
범칙금·고발 관련 통지형사 절차 연계 가능전문가 상담 필수

통지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에 적힌 위반 사실, 근거 조문, 기한을 먼저 찾으세요. 같은 외국인 고용 문제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불복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 과태료 절차: 고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신고·절차 의무를 어긴 사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이의제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범칙금·고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처럼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
출석요구서에 '용의자' 또는 '피의자'라는 표현이 있거나, 범칙금·고발이 언급되어 있다면 과태료 사건이 아닙니다.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가 주의할 의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한 외국인의 고용 변동(퇴직, 사망, 소재 불명, 계약 변경 등) 시 신고 의무
  •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그런 고용을 알선·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2. 고용 변동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무처 변경·추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전문인력 등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4.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유학생 등이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시간제 취업 등)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등)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센터에도 고용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사유별 적용 범위는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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