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과태료, 체류자격 외 활동·불법고용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 확인할 사항, 소명서 작성법,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어떤 통지를 받으셨나요
| 통지 | 성격 | 대응 |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 |
| 출석요구·조사 통지 | 불법고용 등 위반 조사 | 사실관계 정리 후 출석, 자료 지참 |
| 범칙금·고발 관련 통지 | 형사 절차 연계 가능 | 전문가 상담 필수 |
통지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에 적힌 위반 사실, 근거 조문, 기한을 먼저 찾으세요. 같은 외국인 고용 문제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불복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 과태료 절차: 고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신고·절차 의무를 어긴 사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이의제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범칙금·고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처럼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
출석요구서에 '용의자' 또는 '피의자'라는 표현이 있거나, 범칙금·고발이 언급되어 있다면 과태료 사건이 아닙니다.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가 주의할 의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한 외국인의 고용 변동(퇴직, 사망, 소재 불명, 계약 변경 등) 시 신고 의무
-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그런 고용을 알선·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 고용 변동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전문인력 등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유학생 등이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시간제 취업 등)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등)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센터에도 고용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사유별 적용 범위는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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