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재산조회,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3개월 안에 결정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금·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기한별로 정리했습니다.
1. 지금 가장 먼저 기억할 기한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기한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생기므로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 기한 | 해야 할 일 | 근거 |
|---|---|---|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조회) 신청 가능 기간 | 정부24 안내 (가능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민법 제1019조 |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고인의 소득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
중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고인에게 빚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산조회를 서둘러 주세요.
2.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던 친족 등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시·구·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받아 두면 보험금 청구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재산과 빚을 기관마다 따로 찾지 않고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일반적):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과 환급,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여부
- 신청인: 상속인(제1순위 상속인, 제1순위가 없으면 제2순위 등),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결과 확인: 기관별로 문자·우편·홈페이지로 안내되며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
팁
조회 결과는 한 번에 모두 오지 않고 기관별로 시차가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아래 9번 단락의 재산목록 정리표에 바로 옮겨 적으면 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머지 10개 단원은 결제 후 열람
단계별 행동지침 · 체크리스트 · 문안 예시까지
결제 즉시 전체 열람과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