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과세 대상 재산과 사전증여 합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주요 공제의 구조, 부동산 평가 방식, 연부연납·물납까지 신고 전에 알아야 할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여러 절차를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므로,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신고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 납세의무자 |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 등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짐) |
| 과세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 |
| 결정 | 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확인을 거쳐 세액을 결정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요
같은 6개월 기한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사업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도 함께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한 일정표로 관리하세요.
2. 우리 집도 상속세 대상일까: 계산 구조 한눈에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계산되며, 특히 상속공제가 커서 상당수 가정은 실제로 낼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총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빼는 것: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더하는 것: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
- = 상속세 과세가액
- 빼는 것: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감정평가수수료
- =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면 할증)
- 빼는 것: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 납부할 세액
팁
재산 합계가 공제 범위 안에 있어 낼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여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신고·결정된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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