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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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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지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보증보험(HUG 등) 청구까지 단계별 순서와 이사 시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와 "지금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지금 상황의미가장 먼저 할 일
만료까지 6개월~2개월 남음갱신 거절·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할 시기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 통지
만료일이 지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답만 반복임대인의 반환 지체반환 촉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고 싶음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는 날 계산
임대인 연락 두절, 등기부에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재다수 피해 가능성등기부 확인, 전입·거주 유지, 전문가 상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함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가능보증서·약관의 통지·청구 요건 확인
중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워 줄 의무가 없고, 오히려 서둘러 이사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사정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하되, 날짜와 금액을 정해 문자로 남기고 그 날짜가 지나면 아래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무엇보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보증금을 지켜 주는 법적 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입주·전입)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두 권리는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순위를 잃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전입해도 원래 순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의
"짐 일부만 남겨 두면 괜찮다", "가족 한 명 주소만 남기면 된다"는 말만 믿고 움직이지 마세요.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로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점유 상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모아 둘 것: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표시(또는 전자 확정일자 내역)
  •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소유자 변경 여부
  • 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입주 당시와 현재의 집 상태 사진(원상복구 다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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