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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등기부 읽는 법부터 특약·잔금일까지 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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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갑구·을구, 근저당·가압류·신탁)과 건축물대장 읽는 법,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특약 문구와 잔금일·전입신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 서류'에서 신호가 보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계약 후에 드러나지만, 위험 신호는 계약 전에 떼어 볼 수 있는 서류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유형을 먼저 알아 두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위험 유형어떻게 피해가 생기나확인 서류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함집값이 보증금과 선순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함실거래가, 공시가격, 등기부 을구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경매 시 내 순위가 뒤로 밀림등기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탁 등기된 주택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으로 보호받기 어려움등기부 갑구, 신탁원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권한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 지급등기부,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소유자 변경내 대항력보다 먼저 권리가 생김잔금일 당일과 다음 날 등기부
임대인 세금 체납경매·공매 시 조세가 먼저 배당될 수 있음납세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불가건축물대장
중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다"는 안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떼어 보고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떼어 볼 서류

서류발급처핵심 확인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소유자, 근저당·압류·가압류·신탁·가등기
건축물대장정부24, 세움터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가구·세대 수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같은 단지·인근 비슷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보증보험 가입 기준 등에 쓰이는 가격
확정일자 부여현황·납세증명서임대인이 제시 또는 임대인 동의로 열람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여부

등기부는 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 직전에 한 번, 전입신고 다음 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급(또는 열람) 시각이 찍혀 있으므로 출력본이나 파일을 보관해 두세요.

나머지 10개 단원은 결제 후 열람

단계별 행동지침 · 체크리스트 · 문안 예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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