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등으로 국적을 잃은 분의 국적회복 허가 요건, 국적법상 결격사유,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신청 기관과 서류, 진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9조). 결혼·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얻는 귀화와 구별됩니다. 귀화는 국내 거주 기간,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등 여러 요건을 심사하지만,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심사의 초점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맞춰집니다. 다만 심사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신원조회와 국적 상실 경위 확인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국적을 잃은 상태인지부터 확인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면,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시민권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적 상실 신고(국적법 제16조)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기록과 법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준비하기 전에 언제, 어떤 경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구분 | 대상 | 근거 |
|---|---|---|
| 국적회복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 국적법 제9조 |
| 일반·간이·특별귀화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외국인 등 | 국적법 제5조~제7조 |
| 국적판정 |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국적법 제20조 |
2. 주로 이런 분들이 신청합니다
-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보유자 —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 취득 가능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 선택 기한 등을 놓쳐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본인의 뜻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상실)했던 경우
여기에 더해 결혼이나 이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귀국해 정착하려는 분,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귀국하려는 가족이 함께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을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와 경위(귀화증서 등)를 증명할 수 있다
- 국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를 알고 있다
- (남성) 국적을 상실한 시기와 당시 병역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 만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유지를 원하는지 정했다
- 거주국 법이 대한민국 국적 회복(또는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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