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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아니어도 가능: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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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미용실이 모인 일반 골목상권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정 요건 확인부터 가맹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1.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속하지 않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높아야 해서 식당·카페·미용실 위주 골목은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해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거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입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 상점가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라도 어느 시·군·구에 있느냐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주된 성격오래된 시장 구역도·소매 점포 밀집 구역업종 무관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
대표 업종시장 점포 전반도·소매음식점·카페·미용 등 서비스업 포함
세부 기준법령법령법령 범위 내 지자체 조례
참고
우리 골목이 이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되어 있다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청에 현재 상권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세요.

2. 지정되면 받는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고객 결제 수단 확대 → 매출 증대)
  •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자격
  • 지역화폐 가맹 기준 완화 등 지자체별 혜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지류·카드형·모바일 형태가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전에는 일반 골목 점포가 가맹하기 어려웠지만, 지정 후에는 구역 안 점포가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품권을 보유한 고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은 점포별로 신청해야 하고,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 혜택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지정만 되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식의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 지원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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