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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전 확인: 권리분석·토지이용계획·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 해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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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상가를 사기 전에 등기부 권리분석,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용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와 해제, 특약 문구, 취득세 개요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매매 계약 전 확인은 '권리'와 '공법' 두 축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확인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관계(누가 소유자이고, 어떤 담보·압류·임차인이 붙어 있는가), 다른 하나는 공법상 규제(이 땅과 건물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쓰고, 짓고, 거래할 수 있는가)입니다.

구분확인 질문놓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권리관계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가, 담보·압류·임차인은 없는가대금을 내고도 소유권 확보가 어렵거나 보증금 반환 부담 승계
공법 규제용도지역·지구, 허가구역, 도로 접합, 건축 가능 여부원하는 건축·영업이 불가, 허가 없는 계약으로 효력 문제
대금 구조계약금·중도금·잔금 시기와 해제 조건계약금 손실, 위약금 분쟁
세금취득세, 보유세, 향후 양도세예상보다 큰 세 부담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공법 규제를 보여 주는 대표 서류입니다. 두 서류만 제대로 읽어도 상당수 위험을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에 떼어 볼 서류 한눈에

서류발급처핵심 확인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인터넷등기소소유자, 근저당·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 정부24용도지역·지구·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대장정부24, 세움터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면적, 사용승인일
토지대장·지적도정부24지목, 면적, 도로와의 접합 형태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주변 거래가, 가격 적정성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보유세·세금 계산의 기초
팁
토지와 건물의 등기는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상가건물·토지를 살 때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떼어 소유자와 권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대지권이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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